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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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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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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평소에 구타를 자주 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맞아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이상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민법 제840조 3호)형사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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