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기물파손등도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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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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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식사할 때마다 밥상을 앞에 두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또 원래 폭력적인지 와이셔츠를 다려 놓지 않았다고 셔츠를 찢어 버리는가 하면 아침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전기밥통을 부숴 버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대접에 소홀하다고 트집잡고 폭언과 손찌검까지 합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 사소한 일을 문제삼아 폭언과 기물파손 및 손찌검짜지 한다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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