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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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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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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도 포함됩니다.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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