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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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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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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사소한 언쟁에도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남편의 욕설과 폭행은 시부모가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남편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뿐 저에게는 부조건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하나 남편과 시부모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 부당한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71. 7. 6 선고71므17판결)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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