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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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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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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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