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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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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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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내가 결혼생활 3년 동안에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가 한달 또는 두 달쯤 지난뒤 수소문하여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전에 나가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부인이 부득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모르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2호, 6호) 한편 배우자가 폭력 등을 쓰거나 집에 못있게 괴롭혀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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