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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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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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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2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고 남편에게 한방 거처를 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 후 한집에 살면서도 별거는 계속디고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수 없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답 :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이유없이 성생활을 거절하는 것은 아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 (민법 제840조 3호) 나아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협의이혼을 제의해 보시고 불응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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