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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써 별거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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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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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갖기 위해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부모님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가정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할 까 합니다. 별거하고 있는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826조 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협의가 되면 모르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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