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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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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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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벌써 2년이 넘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 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별거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악의로 아내를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됩니다.(민법 제84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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