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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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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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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관계 일을 합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달씩 있게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폰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합니까?

답 : 부부는 동거하고협 조하면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남편이 직업상 사업때문에 지방으로다니는 경우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리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힉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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