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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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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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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합니까 ?

답 :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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