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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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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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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 고소하였다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여 마음을 잡을 줄 알고 즉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간통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지요?

답 :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그러므로 부인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면 간통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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