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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만을 간통죄를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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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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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5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저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남편보다 더 밉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마음도 엇고 처벌하고 싶지 않으나 그 여자는처벌하고 싶습니다.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9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러나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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