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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그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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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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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2년 전에 처가 다른 남자와 물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처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처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답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한 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물론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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