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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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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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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제의하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1호)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벙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판결)남편의 행동을 입증할 방법을 갖추어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십시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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