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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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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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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났다고 하면서 남아 있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뿐이나 그것마저 없어지기 전에 제 앞으로 돌리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지 6개월 뒤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호적을 때 보았더니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저는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 가장이혼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이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9. 14선고 76도107 판결) 또한 '혼인 및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고합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그 이혼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야 하며, 그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써만 반복될 수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이혼무효를 줒장할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입증 방법을 제대로 갖추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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