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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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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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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상대방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미 이혼이 된것이라며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지요?

답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 231 판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있다고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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