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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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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5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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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한 사이가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83므11 판결)또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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